고용노동부에서는 2016.7.1. 자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고,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'청년내일채움공제'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졸업예정자 및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.
<?XML:NAMESPACE PREFIX = O /><?XML:NAMESPACE PREFIX = O /> ■ 사업개요- 목적 :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최소화, 인적자원 개발과 투자에 의지가 있는 기업의 참여
- 내용 : '청년내일채움공제' 를 신설, 가상계좌에 기업 납입금 및 정부의 근로자 지원금 적립 => 2년 만근시 적립금 (1200만원 + 이자) 수령
■ 주체별 납입 금액 및 납입 주기
- 근로자 : 청년 본인 기여분 2년간 300만원 (월 12.5만원 x 24개월) - 정부지원금
> 취업지원금 (정부 => 근로자) : 전 업종 2년간 600만원 지급 > 정규직 전환 지원금 (정부 => 기업) : 2년간 390만원 지급
■ 인센티브
- 기업 : 납입금(300만원) 전액에 대해 비용인정과 세액공제(추진 中) > 중기청의 '인재육성형 중소기업' 에 해당되어 정책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등 - 근로자 : 본인 기여금(300만원)의 4배 이상 만기공제금 마련 > 만기 후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(5년)로 전환 가입시 7년이상 장기적인 목돈 마련 가능
■ 참여자격
- 기업 :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- 근로자 :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의 미취업청년
2016. 7.
산 학 취 업 처 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