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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2학기 국가장학 1차 신청 안내
작성일
2013/06/12
작성자
정남모
조회
1995
 

2013년 2학기 국가장학 1차 신청 안내

□ 국가장학금 신청대상

❍ 신청대상자

    - 재학생(2013년 8월 졸업예정자 제외), 복학예정자

❍ 신청절차

    -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발급 ⇒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

      방문 ⇒ 회원가입 ⇒ 로그인 (공인인증서)⇒ 국가장학 신청

학생신청기간 : 2013년 6월 11일(수) 9시 ~ 2013년 7월 5일(금) 18시

    - 공휴일도 24시간 신청 가능


□ 국가장학금 서류제출

서류제출 : 2013년 6월 11일(수) 9시 ~ 2013년 7월 10일(수) 18시

    - 신청완료 후 다음날(휴일 제외) 서류제출(가족관계증명서 등) 대상 학생에        한하여,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 제출 안내

 ❍ 서류 제출 방법

    - 한국장학재단 [홈페이지(www.kosaf.go.kr)→로그인→사이버창구→장학/         대출 신청→장학/대출 신청현황→학자금유형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          클릭]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(권장)

    - 한국장학재단 팩스로도 송부 가능 (FAX : 02-3419-8800)


□ 지원대상 학생

 ❍ 대한민국 국적*을 소지한 국내대학소득 8분위** 이하 대학생

     *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, 영주권자 제외

     **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(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          체계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)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

 ❍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

    - 재학생․복학생(편입생 포함)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        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

       ☞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

       ☞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

       ※ 기 등록자* 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

          *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, 당해학기 복              학 예정인 자


□ 지원규모 및 기간

 ❍ (지원대상 및 금액) 소득 8분위 이하 학생 대상 분위별 차등지원

    - 국가장학 Ⅰ유형 : 소득분위별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

      ☞ 연간 최대 45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 

  

소득분위

지급률

1학기

2학기

연간

기초생활수급자

기준지원액

年450만원

100%

225만원

225만원

450만원

1분위*

100%

225만원

225만원

450만원

2분위

60%

135만원

135만원

270만원

3분위

40%

90만원

90만원

180만원

4분위

30%

67.5만원

67.5만원

135만원

5분위

25%

56.25만원

56.25만원

112.5만원

6분위

20%

45만원

45만원

90만원

7분위

15%

33.75만원

33.75만원

67.5만원

8분위

15%

33.75만원

33.75만원

67.5만원

   

     *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

    - 국가장학 Ⅱ유형 : 지원금액 추후 결정(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)

 ❍ (지원기간)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,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

    -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(2년제) 및 6학기(3년제)까지 지원 가능

   

소득분위 심사

 ❍가구소득 대상자 범위

    -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

   

구분

상세내용 

합산대상

∙미혼자 : 본인+부모

∙기혼자 : 본인+배우자

합산범위

표준보수월액, 소득정보, 재산정보(부동산, 전·월세 등), 자동차정보, 경제활동 지수 등

산정기준일

∙’12년 11월말*

구분기준

「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」 경계값 활용(통계청)

     * 기준일 소득자료 미존재 시 조회 가능한 일자기준으로 산정 가능

   - 최초 학자금지원(국가장학 및 학자금대출)시 적용된 소득분위는 동일학기        내 변경 불가

❍ 가구소득 산정기준

    -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 활용

    - 단, 소득정보 확인 불가 시 별도로 제출된 추가 소득관계 자료를 확인하여        재단이 환산소득액 산출 가능

 ❍소득분위 판정기준

    - 『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』통계표의 경계값 활용(통계청)

소득분위

환산소득

비고

기초생활수급권자

Ⅰ․Ⅱ유형 대상

(단, 차상위계층 서류 제출자는

1분위로 인정)

1분위

1,590만원(이하)

2분위

2,466만원(이하)

3분위

3,165만원(이하)

4분위

3,754만원(이하)

5분위

4,332만원(이하)

6분위

4,980만원(이하)

7분위

5,710만원(이하)

8분위

~6,703만원(이하)

9분위~

6,703만원(초과)~

 


□ 서류제출

 ❍ 신청완료 후 다음 날(휴일 제외)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      확인

    -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자

     ▪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

     ▪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

    -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

     ▪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

     ▪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

     ▪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

 ❍ 본인이 입력한 [신청정보]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

  ① 필수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표시된 학        생만 제출

  ② 선택서류 :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

     ▪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 :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         생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

     ▪다자녀가구(3자녀 이상) :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         서,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
 ❍ 학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(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      급 서류도 인정) 

< 서류 종류 및 발급처 안내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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