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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장학금 신청안내
작성일
2012/12/22
작성자
정남모
조회
2037
 

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 신청 안내

□ 추진목적

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 완화 대책 마련

대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

     

□ 기본방향

정부와 대학의 분담 구조 하에 “하후상박(下厚上薄)”형 지원

   - Ⅰ유형(소득분위별 차등지원)·Ⅱ유형(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) 구조유지

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 강화

대학의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자체노력 연계방안 설계


□ 국가장학 신청

❍ 신청대상

    - 2013학년도 입학예정자

    - 재학생(2013년 2월 졸업예정자 제외), 복학예정자

신청절차

     금융기관 공인인증서 발급 ⇒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방문 ⇒ 회원가입 ⇒ 로그인 (공인인증서)⇒국가장학 신청

신청기간 : 2012년 12월 13일 ~ 2013년 1월 11일 18시

    - 공휴일도 24시간 신청 가능


□ 서류제출

제출기한 : 2013년 1월 16일 까지

❍ 신청완료 후 다음날(휴일 제외) 서류제출(가족관계증명서 등) 대상 학생에 한하여,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 제출 안내

 ❍ 서류 제출 방법

    방법1)국장학재단 [홈페이지(www.kosaf.go.kr)→로그인→사이버창구→장학/대출 신청→장학/대출 신청현황→학자금유형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]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(권장)

    방법2) 한국장학재단 팩스로도 송부 가능 (02-3419-8800)


□ 지원대상 학생

   - 대한민국 국적*을 소지한 국내대학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

      * 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, 영주권자 제외

      **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(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)의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

   

   -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

구분

성적․이수학점 기준

신입생

 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
재학생·편입생

 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

 

     ☞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

     ☞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

   ※ 기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

      *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,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


□ 지원규모 및 기간

 (지원대상 및 금액) 소득7분위 이하 학생 대상 분위별 차등지원 


   (Ⅰ유형)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

   - 연간 최대 45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

소득분위

지급률

1학기

2학기

연간

기초생활수급자

기준지원액

年450만원

100%

225만원

225만원

450만원

1분위*

70%

157.5만원

157.5만원

315만원

2분위

45%

101.25만원

101.25만원

202.5만원

3분위

30%

67.5만원

67.5만원

135만원

4분위

25%

56.25만원

56.25만원

112.5만원

5분위

20%

45만원

45만원

90만원

6분위

15%

33.75만원

33.75만원

67.5만원

7분위

15%

33.75만원

33.75만원

67.5만원

    *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


   (Ⅱ유형) 지원금액 추후 결정


 (지원기간)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,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

    -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(2년제) 및 6학기(3년제)까지 지원 가능

   

소득분위 심사

  ❍가구소득 대상자 범위

   -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

   

구분

상세내용 

합산대상

∙미혼자 : 본인+부모

∙기혼자 : 본인+배우자

합산범위

표준보수월액, 소득정보, 재산정보(부동산, 전·월세 등), 자동차정보, 경제활동 지수 등

산정기준일

∙’12년 11월말*

구분기준

「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」 경계값 활용(통계청)

    * 기준일 소득자료 미존재 시 조회 가능한 일자기준으로 산정 가능

  - 최초 학자금지원(국가장학 및 학자금대출)시 적용된 소득분위는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

  ❍가구소득 산정기준

   -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 활용

   - 단, 소득정보 확인 불가 시 별도로 제출된 추가 소득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재단이 환산소득액 산출 가능

  ❍소득분위 판정기준

   - 『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』통계표의 경계값 활용(통계청)

소득분위

환산소득

비고

기초생활수급권자

Ⅰ․Ⅱ유형 대상

(단, 차상위계층 서류 제출자는

1분위로 인정)

1분위

1,590만원(이하)

2분위

2,466만원(이하)

3분위

3,165만원(이하)

4분위

3,754만원(이하)

5분위

4,332만원(이하)

6분위

4,980만원(이하)

7분위

5,710만원(이하)

8분위~

5,710만원(초과)~

 



□ 제출 서류

  ❍ 신청완료 후 다음 날(휴일 제외)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

      

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자

    -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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