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성적우수(우수드림)장학생 신청 공고
2011년도 한국장학재단 신규사업인 우수드림(저소득층 성적우수) 장학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 : 2011. 2. 1(화) ~2011. 2. 28(월)까지
※ 한국장학재단(www.kosaf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(학사운영처)
2. 1인당 지원금액
▶ 최우수장학생 : 학기당 300만원 이내 지원
(등록금 및 학업장려비(학기당 150만원) 포함)
※ 등록금 범위내 장학금 지원 후 학업장려비 최고 150만원 지원을 의미
▶ 우수 장학생: 학기당 250만원 이내 지원 (등록금 범위 내)
지원범위 : 수업료, 입학금 (단, 학생회비, 기숙사비 등은 제외)
※ 기초생활수급자(미래드림)장학금, 차상위계층(희망드림)장학금과 등록금 범위
내에서 중복수혜 가능
3. 신청자격
- 본 대학 재학 또는 입학(복학)예정(정규학기 전학년)인 소득 5분위이하
저소득층 대학생으로, 일정 성적 및 학점 요건을 충족하는 자
- 학생의 가구소득 5분위 이하인 자 (기초생활수급자 포함)
[‘11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89,700원 이하인 자]
※ 등록금 납부금액이 0원인 경우 신청자격 없음
4. 성적기준
▶ 입학예정(재입학생, 편입생)
-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증빙 안될 경우 신입생 성적적용
-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/2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
또는 수능영역(언어, 수리 또는 외국어(영어), 기타(탐구 및 제2외국어)) 중
3개 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
※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을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
▶ 재학생
-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우수학생은 성적이 실점평균 90점 이상
- 최우수학생은 우수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중 상위 순
※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실점평균 80점 이상이면 우선 선발
( 장애인 증명서 제출)
4. 제출서류
- 장학신청서, 서약서 각 1부(한국장학재단 장학신청후 출력)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
- 장애인증명서(재학생중 장애인에 한함)
- 아래 해당 제출서류 각 1부
제출대상 |
대학(교) 학부생 |
신규신청자 |
제
출
서
류 |
미혼 |
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|
주민등록 등본 |
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
(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 포함) |
가족관계 증명서(본인)
또는 제적등본(부모의 기본증명서) |
- 부모 이혼 후 부/모와 비거주인경우 |
혼인관계 증명서(부/모) |
기혼 |
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|
제출서류 없음 |
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
(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) |
가족관계 증명서(본인)
(이혼의 경우, 동 사실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) |
기타
(해당자) |
다자녀 가구(3자녀 이상) 셋째 이후
해당자(셋째 포함, 이하 동일) |
동 사실 증명가능 한 주민등록등본
또는 부/모의 가족관계증명서 |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|
수급자증명서(본인) |
저소득층 기혼자 |
혼인관계증명서(본인) |
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우(본인) |
장애인등록증(본인) |